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2021.2.17, 2025.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있다. 가)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간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제품 또는 상품, 반제품 또는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보기 어려운 가액이다. ⑤ 피고는 법인의 재고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제7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무신고한 이 사건에서도 소각
고 있는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익금 내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는 그 중 하나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스왑’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던 것으로 보인다. 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
던 것으로 보인다. 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
7.까지 사이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0년 3기, 2011년 1, 2, 4기 교육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과세표준에 통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환율변동에 따라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 2.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으로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한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 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 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
던 것으로 보인다. 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
던 것으로 보인다. 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
목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을 별도로 계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익에 해당하는 점(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외화환산
손익에 해당하는 점(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되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외화환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원고가 설립되면서 인수하는 이 사건 외화부채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
07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91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호, 제3호의 각 규정에
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의 내용
(유가증권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구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 인정사실 (1)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1999. 1. 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같다.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법인세법상의 그것과 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세법시행령(원심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973.4.24. 대통령령 제6642호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규칙(원심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973.6.
7항, 법인세법 제24조2항 내지 8항(1974.12.21법률 제2686호로 삭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1항, 2항, 제76조 2항(이상 각 조항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삭제)의 각 규정의 용어, 상호관계, 그 법의등에 비추어 조세감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