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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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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2019.2.12>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6112024. 11.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2024. 9.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462024. 6. 1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0592024. 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원고가 제출한 용역비 현금지급 증빙자료(갑22호증의4)에 기재된 이체·출금내역은 대부분 2015년 이전으로서 2016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422024. 6.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유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2023. 12. 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2023. 7.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2022. 12. 16.
경정거부처분 취소

표준 산정방법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법원 2017두527192022. 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8두390272022. 1. 27.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7두519832022. 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362021. 9. 17.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2020. 11.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해 임대료 청구권 등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 청구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162019. 10. 2.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을 당초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를 통해 원고에게는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2018. 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품 등의 인도일이나 대금청산일,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 이자 등의 수입시기 해당일 및 임대료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122018. 7.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품 등의 인도일이나 대금청산일,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 이자 등의 수입시기 해당일 및 임대료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952018.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7. 15. 대통령령 제18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082018. 2. 7.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본 문에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 여진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382018. 8.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

대법원 2015두462392018. 7.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