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9.2.12>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모든 영리활동은 곧바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수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종합소득세 과세의무자인 거주자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근원이되는 활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따로 정할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부지와 구 건물을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한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부이익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들은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사항인 점, ②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는 가(목)부터 (다)목, 그리고 (라)목으로 ‘그 밖
부이익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들은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사항인 점, ②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는 가목부터 다목, 그리고 라목으로 ‘그 밖에’ 대외거
’을 (가)목으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편입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0. 2. 18. 개정되면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을 삭제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평가손익은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1주당 15,45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89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1주당 15,45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89
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전의 투자분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 1, 2호의 총투자금액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금액 계산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