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의 입법 취지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법인의 회계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위 규정의 시행으로 법인이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므로(위 법 제5조 제1항), 조합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으로부터 구매대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촉진법상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재원조달,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등 그 건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과 임대 후 분양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그 분양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어(위 법 제10조 및 제14조) 일반 주택의 신축,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열거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각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9. 11. 20.이
냐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기간에 차등이 생기는 결과가 되어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법인세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10119호) 제5조 제1항 본문 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앞에서 본 설립등기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의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한 적용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