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탁소득)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조항이고(법인세법 제75조의10), 여기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은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