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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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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탁소득)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2023. 3. 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2022. 9. 2.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조항이고(법인세법 제75조의10), 여기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은 수익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5732014. 11. 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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