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않고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
격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제1주장).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요건은 “해당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 중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24
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중 제각 등이 있는 00동 산25-1, 49, 49-1 3필지 및 건물 부분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5,200원[=(3,972㎡ ÷ 6,832㎡) × 수입금액 4,127,211,200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한 세액인 4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23
00.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아목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24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자산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근거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1)(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법인세를 부과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면제요건을 ‘해당 유형자산 등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해석 (1)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이라고 다시 개정되었으나, 제4조 제1항 제3호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사업자등록’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2012. 2. 2. 개정 취지는 위 조항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 ̌ ̌ ̌에 관한 조항으로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제3조에서 ‘사업자등록’으로 약칭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재조달로 인한 이익은 원고와 주무관청에 공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때문에 CCCC공단과 DDDD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도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CCCC공단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므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5. 7.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9 사업년도 법
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