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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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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11.6.3, 2013.2.15, 2017.2.3, 2019.2.12, 2024.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⑤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⑥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모법인(이하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⑦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연결가능자법인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신설 2023.2.28>

법령 계산식·도표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2025.2.28>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09842026. 2.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헌법재판소 2025헌바1432026. 1. 29.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9842025. 11.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 원고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체결일이 2006. 2.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계약은 임대기간에 관하여 제4조에서 ‘전(월)세 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249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FF에너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와 FF에너지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체결일이 2006. 2.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계약은 임대기간에 관하여 제4조에서 ‘전(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672025. 7.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052025. 10. 16.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대법원 2023두478932025. 1.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2025. 4.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2025. 7.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2025. 7. 24.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7152024.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으로 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위 법률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2622024. 7.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조항은 2018. 2. 13. 개정 전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위치하였다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8. 2. 13. 개정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0152024.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742024. 5. 2.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8852024. 7. 2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사업 또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532023. 7.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중 괄호 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2023. 5.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취한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342023. 12.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3.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8322023. 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시행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 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5362022.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여 예외적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해당 토지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차입금의 사용 또는 이에 따른 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