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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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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2023. 5.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특별법에

대법원 2020두474102022. 10. 2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참조). 다)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20두474032022. 10. 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두473972022. 10. 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7452021. 9.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9.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미국법에 따라 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2020. 10. 27.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772016.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정한 각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18201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대법원 99두112022001. 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4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

대전고등법원 95구24781996. 6. 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54조에 규정하는 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대법원 80누2781980. 11.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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