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하는 것에 관하여 고시한 세부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적용 범위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조는 제1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당해 방송사업구역 안의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 및 승인장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0. 1. 12. 법률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제7조, 방송위원회의 2000. 12. 30.자 2000-4호 고시의 위헌여부이며 위 법과 시행령 및 관련조항의 내용과 위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추천·허가·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법 시행 후 1년 기타지역 법 시행 후 2년 6월 제 주 도 전 역 법 시행 후 1년 방송법시행령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①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