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260 결정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에 의해 폐지된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특정지역의 ‘지역사업권’(구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2) 그런데, 법 제9조 제3, 4항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조 제3항의 전환승인 기준에 관한 위임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에 관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2000. 12. 30. 같은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전환승인 요건중 가입자수 비율을 고시(2000-4호 고시)하고, 2001. 2. 5.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는 등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왔다.
(3) 청구인들은 2001. 4. 18. 법 제9조 제3항, 법시행령 제7조 및 위 방송위원회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0. 1. 12. 법률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제7조, 방송위원회의 2000. 12. 30.자 2000-4호 고시의 위헌여부이며 위 법과 시행령 및 관련조항의 내용과 위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방송법 시행령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 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방송위원회고시 제2000 - 4호, 2000. 12. 30. 관보게재) 방송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을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 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항의 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 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
법 제9조 제3항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전환승인요건의 주요한 기준을 명시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였고,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도 다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요건을 방송위원회 고시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였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헌법 제75조가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전환승인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2000. 12. 30.자로 ‘방송위원회 2000-4호 고시’를 공고하였는바, 그 전환요건으로서 15%가구수 비율요건을 공고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2001. 2. 5.부터 2001. 2. 10.까지 중계유선사업자들로부터 그 승인신청을 받았으며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2001. 4.말경 최종적으로 전환승인을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지역사업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3. 판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 및 고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득권이 박탈 또는 제한됨으로써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시기로 주장하는 2001. 2. 5.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