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제8조 (지역사업권)
제8조 (지역사업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수신자의 편의도모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총수익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무가 있고, 공공채널 및 지역채널의 운영의무, 수신자 보호를 위한 반론보도청구권 등 강한 공적의무의 이행책임을 부과 받았다(종합유선방송법 제8조 제4항, 제22조, 제45조등 참조). (2) 평등원칙 위배여부 이와 같이 자체적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수반하는 책임을 부담하면서 본래적 의미의 방송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지 여부 는 중계유
법’이라고 한다) 부칙에 의해 폐지된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특정지역의 ‘지역사업권’(구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2) 그런데, 법 제9조 제3, 4항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조항에 의하여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사업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전제가 부당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잘못된 것이다. (2)원래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지역사업권)에 의하여 독점적 지역사업권(프랜차이즈)을 정부로부터 획득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서는 같은 지역 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그 종합적인 역무수행 사업권을 침해받을 법적 이유는 없으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지역방송국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송연설매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선거권자인 주민들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당성이 있을 것,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등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공보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지역사업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