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①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4.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5.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