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①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4.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5.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시설설치계획의 타당성, ②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 ③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ㆍ사회적 필요성 등을 규정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의 심사사항으로 ①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③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군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공소외 1이 제1심이 인정한 금 203,000,000원을 위와 같이 교부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 종합유선방송법(1991. 12. 31. 법률 제4494호와 1994. 1. 7. 법률 제4737호) 제7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