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구 방송법 시행령(1992. 7. 3. 대통령령 제13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을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 공정거래법 시행
항, 제16조, 제79조 제1, 2항, 방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 5, 6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방송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방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