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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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ㆍ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ㆍ활용ㆍ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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