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정보의 공개)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3.10, 2014.8.6, 2017.9.5, 2026.5.26>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7.9.5>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17.9.5>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6.3.10, 2017.9.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017.9.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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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 5.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031호, 2026. 1.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방송법 제9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방송법 제9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