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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