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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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통틀어 '이 사건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1.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취소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4. 1. 6. 원고에게 원고가 2회 연장된 보완기한인 2013. 12. 31.까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반려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터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호증)를 제출하였다가 2010. 3. 31.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0. 3.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보완요구(이하 ‘위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07. 3.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07. 3.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