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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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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33232012. 6. 26.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 대한 보

광주지법 2004구합2752004. 11. 1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 대한 보완

대법원 2003두65732004. 10. 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청주지법 2003구합5492004. 4. 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통보하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차례에 걸쳐 민원처리기간을 2003. 1. 15.까지로 연장하다가, 2003. 2. 18. 원고에게 위 기간 내에 위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 3, 4, 7

서울지법 2001가합414642002. 9. 3.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관련 내부조례의 개정으로 반려되었으나, 위와 같은 개정 내부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