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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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 대한 보
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 대한 보완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통보하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차례에 걸쳐 민원처리기간을 2003. 1. 15.까지로 연장하다가, 2003. 2. 18. 원고에게 위 기간 내에 위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 3, 4,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관련 내부조례의 개정으로 반려되었으나, 위와 같은 개정 내부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