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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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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6조 (관광용 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의 신고)

제16조(관광용 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의 신고)

①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이 관광객수송의 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자동차를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광용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승용자동차를 양도한 자 또는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반출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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