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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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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미납세반출ㆍ원료면세 및 수출등 특수용도면세의 승인)

제17조(미납세반출ㆍ원료면세 및 수출등 특수용도면세의 승인)

①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ㆍ제21호ㆍ제24호ㆍ제28호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장(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판매장)에서 반출 또는 판매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동일 제조장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승인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2ㆍ16, 1974ㆍ12ㆍ12, 1974ㆍ12ㆍ31>

②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자는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④법 제1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면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따로 증명된 때에는 공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12>

1. 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12호와 법 제11조의2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당해 주한 외국공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1조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1조제1항제5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1조제1항제20호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전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⑤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그 승인된 내용과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공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제조장에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고자 할때와 과세물품의 제조공정상 비과세물품을 거쳐 과세물품의 제성에 소요되는 원료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절차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당해 반출자 또는 반입자(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과세물품의 제조자(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반입한 원료를 비과세물품의 제조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2. 위탁자가 구입한 과세물품인 원료를 그 원료의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 원료를 반출하는 자는 수탁자가 그 원료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위탁자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위탁가공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⑥법 제11조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로부터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신설 1974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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