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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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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5조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의 면세)

제15조(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의 면세)

①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1ㆍ20, 1975ㆍ12ㆍ31>

1.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윈도형인 것을 제외하며, 페케이지형인 경우에는 그 용량이 50,000키로카로리이상인 것에 한한다)ㆍ전기소제기ㆍ전기세탁기ㆍ티이크 합판ㆍ페아그라스ㆍ연마한 판유리ㆍ전기냉장기(용량이 300리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푸라스틱벽지ㆍ조명기구 및 가구로서 관광호텔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

2.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윈도형인 것을 제외하며, 페케이지형인 경우에는 그 용량이 50,000키로카로리이상인 것에 한한다)ㆍ전기소제기ㆍ전기세탁기ㆍ티이크합판ㆍ페아그라스ㆍ전기냉장기(용량이 300리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푸라스틱벽지 및 접착제로서 외국인 주택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된 물품으로 신축한 관광호텔 또는 외국인주택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1. 관광호텔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은 당해 호텔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후 5년내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 다만, 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만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2. 외국인주택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은 주택신축공사의 준공 검사 후 5년내에 외국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정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 이 경우에 입주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하며, 공동 또는 연립식 주택에 있어서 그 일부만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세대단위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은 전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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