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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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04노13092004. 7. 28.
업무상횡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2구합168872002. 10. 10.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