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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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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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