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