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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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1.11.25>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04노13092004. 7. 28.
업무상횡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2구합168872002. 10. 10.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