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제33조(조사ㆍ연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