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약 등)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약 18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23, 24쪽). [4] 전신마취유도제. 2025. 8. 12.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707호) 제2조 제3항의 [별표 6] 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에 대하여 ‘옥은 홍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밀수한 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엑스터시를 밀수한 2021년 6월경에 근접한 2021년 5월호 마약류 월간동향(2021고합507 사건 수사기록 2권 643면)에 의하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
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4 참조). 그러므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 및 확산에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3] 중 일련번호 34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