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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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38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38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을,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및 동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법 제4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
3.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