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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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37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37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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