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글씨 크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9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제39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