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취득농지의 등기)
제1조(취득농지의 등기)
①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농림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항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2. 농지개혁법(이하 "농개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
3. 농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방법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던 것은 ①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② 이농하는 제도, ③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 후에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매매하는 제도뿐이었고,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한 양도방법은 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
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방법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던 것은 ①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② 이농하는 제도, ③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 후에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매매하는 제도뿐이었고,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한 양도방법은 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으로 동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동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할 농지는 분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에 매수된 뒤 일단 그 각 자경농가에 분배되었으나 수분배자들이 분배받을
가.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 농지대가보상금이 지주에게 지급된 매수농지도 농지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지의 여부 나.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매수농지가 분배되지 않고동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2호의 규정취지
득한 것으로서 볼 것이요,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와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 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