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신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이종식
-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8. 선고 78나7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망부 신덕현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피고 소송수행자가 1978. 1. 24자로 제출하여 변론시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2호증의1, 2호, 을 1호증 1호(국유관리농지대장)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1(토지조사부)의 기재만으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에 원고가 상속한 토지가 아니고 소외 이응도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이응도 소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구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 후 동법 2조 3항의 기간내에 동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2조 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