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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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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분배신청)

제2조(분배신청)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농지분배신청서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2. 원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경작농지(분배대상지)의 표시.

4. 분배신청사유.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하게 한다.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농지분배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농개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시행당시 농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 경작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분배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법 시행일전에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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