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분배신청)
제2조(분배신청)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농지분배신청서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2. 원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경작농지(분배대상지)의 표시.
4. 분배신청사유.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하게 한다.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농지분배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농개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시행당시 농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 경작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분배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법 시행일전에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분배가 누락되어 농지분배가 안된 농지에 관하여서도 위 법규정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 설시한 것은 모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법 규정의 내용을 살피어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