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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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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 (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

2. 자원의 조성 및 보호

3.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4. 시험ㆍ연구사업의 조성

5. 양어기술의 개발 및 지도ㆍ보급

6.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8ㆍ8, 1999.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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