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 (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
2. 자원의 조성 및 보호
3.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4. 시험ㆍ연구사업의 조성
5. 양어기술의 개발 및 지도ㆍ보급
6.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8ㆍ8, 1999.3.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