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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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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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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