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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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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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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