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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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0조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삭제 <1999.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06누26182008. 9. 11.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대법원 2005다383242007. 7. 12.
손해배상(기)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