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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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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0조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삭제 <1999.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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