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82,815원과 체불퇴직금 2,099,513원의 합계인 9,182,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모텔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2) 이 사건 모텔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소외 1은 사업주로 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6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한다. 2)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한편, 원고는 2017. 6
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로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법률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견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는 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008. 6. 25. 신설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