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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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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62022. 12. 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 전의 것)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66510(병합)2021. 7.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인의 선택에 따라 구술,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제3차 이행

헌법재판소 99헌마6632001. 7. 19.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자나 수습근로자도 각각 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와 수습근로자로 3월을 넘어 근무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것에 비하여(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수습사용 기간을 3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계약의 기간을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질 자체에도 아무런 임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 근로관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다고 볼

대법원 98도17591998. 10. 15.
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