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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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712712010. 3. 11.
부당이득금반환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나936342007. 9. 6.
부당이득금반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