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면회절차)
제46조 (면회절차)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면회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 면회를 허가하는 때에는 면회상의 주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면회를 신청한 자가 당해사건의 변호인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③소장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시킬 수 있다.
④수용자를 면회하는 자는 소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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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2022.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군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군행형법 제15조 제2항)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