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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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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면회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면회절차)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면회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 면회를 허가하는 때에는 면회상의 주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면회를 신청한 자가 당해사건의 변호인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③소장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시킬 수 있다.

④수용자를 면회하는 자는 소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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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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