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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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5조(시설의 청소ㆍ소독)
① 소장은 거실등과 목욕탕,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貯水槽)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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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2022.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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