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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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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청결의무)

제46조(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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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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