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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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청결의무)
제46조(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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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2022.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헌법재판소 2002헌사129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군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군행형법 제15조 제2항)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