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 20. 군인연금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제청신청인의 연금액을 50% 감액하고, 군인연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2002. 2.부터 2003. 9.까지 제청신청인에게 기지급된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03. 10.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