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및 이에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는지 여부(적극)
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조세피난처의 결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조세피난처의 결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