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16.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
이 사건 규정은 저세율국가 등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
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
기서 내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BBB의 2010 사업연도 배당가능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양수인이 그 유가증권을 제약 없이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으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용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법률상, 계약상 배당이 불가능하여 CFC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
의 저세율 또는 과세되지 않는 국가(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된‘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국조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조정항목과
주식의 입질 또는 배당금지약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게 되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6년, 2007년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조법의 조항들과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36조의5 제1항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조법상의 간주배당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는 실제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조법상의 간주배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