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및 이에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는지 여부(적극)
들의 이익규모를 부풀려 매출과 비용을 조작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판단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보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위반 해당성: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