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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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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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