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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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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222025. 9.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정이 가능한 점, 그런데 정상가격 산출 등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302025. 7.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서울고등법원 2024누384612025. 8. 2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58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12. 26.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452023.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892022. 7.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해당 규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와 관련되어 있다. 6)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0982021. 8.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2021. 5.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2772017. 6. 9.
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대법원 2012두1747,17542014. 9.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 부담자(=납세의무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