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정이 가능한 점, 그런데 정상가격 산출 등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료 분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12. 12. 26.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해당 규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와 관련되어 있다. 6)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 부담자(=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