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해당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1. 내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8두583322022. 5. 1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4582021. 1. 2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6832020. 2.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1)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182020. 1. 1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7872018. 6. 21.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432018. 11. 21.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의 이유로 인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②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으로 소득처분되고,

대법원 2015두27102018. 2. 2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482017. 2. 9.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542017. 6.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2015. 5. 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기획재정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8452015. 11. 19.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의 성격(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26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원 중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6672011. 10.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앞서 본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한 두 가지 이유 중 주로 후자를 이유로 한 손금에 대한 것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되는 것을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