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배당금으
91,875,587,262원(= 88,977,617,200 + 2,897,970,062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항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이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 CCC
91,875,587,262원(= 88,977,617,200 + 2,897,970,062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제3항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이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 DDD
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제17조 제4호에서 ‘해
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이 사건 수출 커미션[총 합계액 위 3,373,528,000원(주문 ‘표 3’ 기재 합계액이다)]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으로 통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 원고 회사는 2017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원고 CCC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의 거래부분은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
),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이 ☆☆ 펀드에게 배당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위법하다. 5) 정당세액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