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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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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2023. 11. 23.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배당금으

서울고등법원 2021누376412023. 7. 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91,875,587,262원(= 88,977,617,200 + 2,897,970,062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항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이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 CCC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542021. 2.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91,875,587,262원(= 88,977,617,200 + 2,897,970,062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목록 제3항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이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 DDD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2020. 8.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제17조 제4호에서 ‘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6832020. 2.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이 사건 수출 커미션[총 합계액 위 3,373,528,000원(주문 ‘표 3’ 기재 합계액이다)]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으로 통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 원고 회사는 201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702019. 12.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원고 CCC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의 거래부분은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4162016. 12.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이 ☆☆ 펀드에게 배당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21492016. 11.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위법하다. 5) 정당세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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